91누4799
판시사항
외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방위세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미합중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연중 201일에서 33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산거래를 하는 등의 행적으로 볼 때 방위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방위세법 (복칙 제2조에 의하여 1990.12.31.실효)제2조 제1항, 소득세법 제1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여의도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4.23. 선고 90구1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의 이름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 계약금 및 올림픽 기부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그 입주권을 소외 2에게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고 양도차익을 금 120,83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또한 원고가 미합중국으로 이민하여 그 나라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연중 201일에서 330일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하는 등의 행적으로 볼 때 방위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거주자라고 할 수 없다 하여 피고의 방위세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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