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누5938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될 당시에 이미 1년 이상을 거주함으로써 위 개정 전의 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개정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외에는 개정령은 그 공포 후 최초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동 개정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나.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소득세법 제5조, 동법시행령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개정되기 전후의 것) 제15조 제1항, 동법시행령 부칙 (1988.8.25.) 제3항나.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29. 선고 90구196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1985.11.29.에 취득하여 1988.8.25. 대통령령 제12509호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이 개정될 당시에 이미 1년 이상을 거주함으로써 위 개정 전의 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상태였으나, 위 개정령 공포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당주택을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외에는 개정령은 그 공포 후 최초의 양도분부터 적용된다는 동 개정령 부칙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원심은 또한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면서 원고가 이러한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으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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