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다카16055
판시사항
판결요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 등을 우려하여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명의신탁자의 처 명의로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이들의 의사는 명의신탁자와 그 처의 내부관계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명의신탁자로부터 적어도 신탁적으로 양도받게 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와 유사한 법률상의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그 처가 장차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명의수탁자는 그 처에게로 이를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5.2. 선고 87나2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동 이영수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 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은 1972.9.5.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7.12.경에 이르러 피고가 경영하던 사업이 부진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위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그 판시와 같이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는 오로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경료하여 두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경료된 위 가등기를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요구시에는 언제든지 피고로부터 원고명의로 그 수탁명의를 반환받기로 하는 망인과 원고 및 피고사이의 약정을 의미한다던가 위 가등기를 할 때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증여되어 명의신탁인의 지위가 원고에게 양여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는 볼 수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가등기를 하게 된 경위가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면 피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가집행 기타 강제집행이 행하여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명의자인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위 가등기를 따로 떼어서 위 망 소외인 앞으로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행사하게 하거나 원고 앞으로 가등기만을 경료해 놓고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강제집행을 피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위 가등기의 설정목적을 이룰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는 위 망인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으로 하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등기하기 위한 형식이었을 뿐이고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 위 망인과 피고가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하여 두기로 합의할 때의 이들의 의사는 망인과 원고의 내부관계에 따라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 망인으로부터 적어도 신탁적으로 양도받게 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와 유사한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원고가 장차 피고에 대하여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로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기로 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가등기는 오로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경료되었던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요구시에는 언제든지 피고로부터 원고명의로 그 수탁명의를 반환받기로 하는 위 망 소외인과 원고 및 피고 사이의 약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정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9.5.2. 선고 87나2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동 이영수의 각 상고이유 제1점에 대 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은 1972.9.5.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7.12.경에 이르러 피고가 경영하던 사업이 부진하여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강제집행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위 망인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그 판시와 같이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는 오로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경료하여 두었음이 분명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경료된 위 가등기를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요구시에는 언제든지 피고로부터 원고명의로 그 수탁명의를 반환받기로 하는 망인과 원고 및 피고사이의 약정을 의미한다던가 위 가등기를 할 때에 이 사건 토지가 원고에게 증여되어 명의신탁인의 지위가 원고에게 양여되었음을 뜻하는 것으로는 볼 수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가등기를 하게 된 경위가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라면 피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 가집행 기타 강제집행이 행하여지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명의자인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상되는 일이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위 가등기를 따로 떼어서 위 망 소외인 앞으로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 행사하게 하거나 원고 앞으로 가등기만을 경료해 놓고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는 것은 강제집행을 피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하고자 하는 위 가등기의 설정목적을 이룰수 없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명의의 위 가등기는 위 망인의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으로 하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등기하기 위한 형식이었을 뿐이고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정아래에서 위 망인과 피고가 원고 앞으로 가등기를 하여 두기로 합의할 때의 이들의 의사는 망인과 원고의 내부관계에 따라 위 망인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위 망인으로부터 적어도 신탁적으로 양도받게 되는 지위에 있으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와 유사한 법률상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원고가 장차 피고에 대하여그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로 이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기로 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가등기는 오로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명의수탁자인 피고의 채권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을 모면하기 위하여 경료되었던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가등기권자인 원고의 요구시에는 언제든지 피고로부터 원고명의로 그 수탁명의를 반환받기로 하는 위 망 소외인과 원고 및 피고 사이의 약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잘못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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