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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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17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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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민법 당시 호주상속인이 농가가 아닌 경우의 농지수분배권의 상속인

판결요지

분배농지의 수분배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농지를 구 민법에 따라 유산상속하는 경우에는, 농가 아닌 사람에게 농지분배를 허용하지 않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호주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더라도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 수분배권을 상속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으로서 농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이 이를 상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5조, 농지개혁법 제11조, 제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6.18. 선고 68다573 판결(집16(2) 민144), 1972.6.27. 선고 72다700 판결, 1974.2.12. 선고 73다509 판결(집22(1) 민49)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돈식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5.8. 선고 90나100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분배농지의 수분배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농지를 구 민법에 따라 유산상속하는 경우에는 농가아닌 사람에게 농지분배를 허용하지 않는 농지개혁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호주상속인의 지위에 있는자라 하더라도 농가 또는 그 농지의 경작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수분배권을 상속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집에 있는 가주 또는 동거가족으로서 농경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재산상속인이 이를 상속하는 것으로 봄이 당원의 판례이다(당원 1968.6.18. 선고 68다573 판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이 사건 농지는 소외 1이 1950.3.25. 분배받아 경작하면서 그 대금을 상환하여 오던 중 1953.4.18. 사망하였던바, 동인의 장남이었던 소외 2는 위 소외 1 생존시에 소외 3(위 소외 1의 형)에게 사실상 입양되어 위 소외 3의 집에서 거주하여 왔고, 위 소외 1의 차남과 3남은 위 소외 1의 사망일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4남인 원고만이 위 소외 1과 동거하면서 위 소외 1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면서 대금을 상환해 왔고, 위 소외 1의 사망 후에도 대금상환을 계속하여 1956.7.30. 대금을 상환완료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후, 동 확정사실을 바탕으로 위 소외 1의 이 사건 농지수분배권을 원고가 상속하였다고 본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에 소론 이 지적하는 법리오해등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가 원고에게 적법히 분배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이상 그 분배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복귀(환원)된 것이라는 소론주장도 이유없음에 귀착되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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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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