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6214
판시사항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인이 토지의 전득자에게 지상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2.26. 선고 84다카1578,1579 판결(공1985,469), 1985.4.9. 선고 84다카1131,1132 전원합의체판결(공1985,721), 1988.9.27. 선고 87다카279 판결(공1988,132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재필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24. 선고 90나104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소외 1 소유였다가 그 중 위 토지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의 실행으로 1972.8.8. 소외 2,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됨으로써 위 소외 1은 위 건물을 위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들은 1987.5.22. 위 건물에 대한 경락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경매시에 경락 후 위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매각조건 아래 경매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위 건물의 경락취득과 함께 위 지상권도 당연히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니, 피고들은 위 지상권으로써 이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전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승계취득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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