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1다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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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건물소유자의 그 부지에 대한 점유관계 나. 담보목적으로 건물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받은 자의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관계 다. 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 제3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여도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보존등기명의인이 건물의 소유권자이고 그 부지의 점유자라고 할 것이고, 위 제3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 건물부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위 제3자가 그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그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건물의 보존등기명의자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192조 / 다. 제214조, 제750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401 판결, 1981.9.22. 선고 80다2718 판결(공1981,14373) / 가.나. 대법원 1986.7.8. 선고 84누763 판결(공1986,1005)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2.12. 선고 90나77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건물의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하여도 위 건물이 서 있는 토지의 소유자(공유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자이고 그 부지의 점유자라고 할 것이고, 위 소외인이 위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당원 1967.9.19.선고 67다1401 판결; 1981.9.22.선고 80다2718 판결; 1986.7.8.선고 84누763 판결 각 참조). 또한 원고가 위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는 담보권자였고, 원고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위의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피고에게 임료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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