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1다5716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이 완성된 것만으로 등기 없이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이 완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 없이 그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5.28. 선고 68다554,555 판결(집16② 민99), 1972.1.31. 선고 71다241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덕열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0.12.28. 선고 90나1557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갑 제1호증의 1,2(토지대장)가 공문서라고 하여 거기에 기재된 토지의 면적이 잘못 기재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그리고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이 완성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등기 없이 그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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