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누7425
판시사항
가. 재산세 등의 과세단위인 "1구"의 주택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한 울타리 안 각각 다른 지번의 대지 위에 독립된 건물로 나란히 건립되어 있는 아버지 소유의 주택 2동에 주민등록상 별개의 세대인 부자가 각각 거주하는 경우 위 주택 2동은 재산세 등의 과세단위인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제235조 제1항, 제240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목 등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아버지 소유의 주택 2동이 각각 다른 지번의 대지 위에 독립된 건물로 건립되어 있고 각 주택의 거주자가 주민등록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다면 주택 2동이 비록 한 울타리 안에 나란히 건축된 것으로서 마당과 대문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 거주자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경우라고 하여도 위 주택 2동은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재산세 등의 과세단위인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제235조 제1항, 제240조 제1, 2항, 동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목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7.26. 선고 90구78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가 1975.12.30. 신축한 서울 종로구 (주소 1 생략) 대 456평방미터지상의 주택 1동 1층 143.83평방미터, 지하층 10.91평방미터와 1985.9.25.에이르러 이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지상에 신축한 주택 1동 1층 103.23평방미터 지하층 41.72평방미터를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 위 주택 2동은 그 대지의 경계에 표시가 없이 한 울타리 내에 나란히 건축되어 있고 외부로 통하는 대문도 하나 뿐이며 위 전자의 주택에는 원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고 후자의 주택에는 원고의 아버지로서 원고와는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소외 1이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주택 2동은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어 1구의 주택을 이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들이 1구의 주택임을 전제로 하여 된 이 사건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1)목, 제235조 제1항, 제240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제(1)목 등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 등의 과세대상인 주택은 "1구"를 과세단위로 하여 과세대상으로서 구분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서 1구의 주택을 이루는지 여부는 그것이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취사한 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 2동이 독립된 건물로 건립되어 있고 그것이 동일한 지번의 대지 위에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며 각 주택의 거주자가 주민등록상 별개의 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원고 소유의 위 주택 2동이 비록 나란히 건축된 것으로서 하나의 울타리 안에 위치하여 마당과 대문을 같이 하고 있으며 그 거주자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인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여도 위 주택 2동은 전체로서의 경제적 용법을 볼 때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는 1구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지방세법상의 과세대상 재산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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