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증여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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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누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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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또는 과세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인 증여세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거나, 또는 증여세 부과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없어 무효로 된 경우의 그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며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게 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7.13. 선고 90누2901 판결(공1990,1743)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4. 선고 89구11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규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였다거나, 또는 증여세 부과의 원인이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없어 무효로 된 이와 같은 경우의 그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하며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게 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연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배석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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