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그67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은 항소가 있으면 항소심에서도 판결을 경정할 수 있고, 본안에 대하여 항소가 되면 항소심에서는 사실심으로서 판결의 당부와 함께 판결경정결정의 당부도 심리되기 때문에 판결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필요도 없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와 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규정한 것이며 경정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불복을 금하는 뜻으로 규정한 것은 아닌바, 특별항고인의 갑에 대한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특별항고인이 항소한 후, 갑의 신청에 의하여 제1심 법원이 위 판결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자 특별항고인이 이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고 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한 경우 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42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7. 자 84마522 결정(공1984,1708)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0.11.8. 자 90카5621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에서 판결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한 것은, 판결에 대하여 상고의 제기가 된 때와 판결이 확정될 때에는 사실심리에 의하여 판결경정결정의 당부를 판단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구제해 주려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게 하면서 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가 있으면 항소심에서도 판결을 경정할 수 있고(당원 1984.9.17. 자 84마522 결정), 그 항소심에서는 사실심으로서 판결의 당부와 함께 판결결정 결정의 당부도 심리되기 때문에 판결에 대한 적법한 항소가 있어 본안에 대한 심리가 진행된다면 판결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필요도 없고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소송경제와 절차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별도로 즉시항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규정한 것이며, 경정결정에 대하여 일체의 불복을 금하는 뜻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특별항고인이 신청외 화인공영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90카3047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사건에서 같은 지원이 1990.9.28.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위 판결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은 같은 해 10.27.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사실, 한편 위 판결의 오류를 발견한 위 화인공영주식회사가 같은 지원에 90카5621로 판결경정신청을 하자, 같은 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같은 해 11.8. 판결경정결정을 한 사실, 그러자 위 판결경정에 대하여 특별항고인이 즉시항고를 하고 같은 지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이 사건 기록을 당원에 송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항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이 특별항고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윤영철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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