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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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누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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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분할 상태의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면적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가분할 상태에서의 중도금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뿐 아니라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가분할한 상태로 매도하면서 대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과 대지조성 후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 다시 분할하고 그 대금을 증감하기로 하였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확정분할하는 토지가 가분할 평수에 미달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또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확정분할시 도로확장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같은 단지내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체 매매토지 면적과 이 사건 토지면적과도 부합하지 아니한다면,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가분할 상태만으로는 매매목적물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양도할 권리의 범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와 같은 가분할 상태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이때에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7.7. 선고 86구96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 당시에 시행되던 구 국세기본법(1978.12.5. 법률 제3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제1항은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매매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날 또는 영수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0조 제1항은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년도의 다음년도 4.1.부터 4.31.까지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가분할 상태로 매도하면서 계약금이외의 일차중도금을 1977.12.10.부터 1978.7.4.까지 사이에 걸쳐 영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양도소득에 따른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간만료일은 1979.4.31.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다음날인 1979.5.1.부터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징수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권은 1979.5.1.부터 가산하여 5년이 되는 1984.4.30.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고,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수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등이 위 토지들을 가분할 상태에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적을 특정하여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양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함은 소유권 등 권리의 귀속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뿐 아니라 권리의 범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자산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채용한 갑제5호증의 1 내지 36(각 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가분할한 상태로 매도하면서 대부분의 토지에 대하여 형질변경과 대지조성후 매매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여 다시 분할하고 그 대금을 증감하기로 하였고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확정분할하는 토지가 가분할 평수에 미달할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하였으며 또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확정분할시 도로확장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같은 단지내에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사실과 전체 매매토지면적과 이 사건 토지면적과도 부합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가분할 상태만으로는 위 매매목적물의 면적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양도할 권리의 범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인정과 같은 가분할 상태에서 중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이 때에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을 정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르게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국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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