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제주지방법원
2018카경1047

판례내용

【신 청 인】 신청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김봉준 이혜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