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나5422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가혜 외 3인)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6. 22. 선고 2015가단34033 판결 【변론종결】2017. 5.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소외인{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에게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05. 9. 20. 접수 제754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2015. 9. 5. 제척기간 도과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6. 체결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5. 4. 6. 접수 제2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국(재판장) 황윤정 김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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