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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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마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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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등기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등기는 후일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질 뿐으로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제3취득자는 권리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경매법 제3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2.27 자 67마1178 결정, 1974.10.23 자 74마402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한신여객자동차주식회사 외 1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1985.6.20자 85라4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결정에 의하면, 재항고인 한신여객자동차주식회사가 한 본건 경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가등기는 이 사건 채권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뒤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가등기권자는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설시하여 재항고인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각하하였는바 가등기는 후일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는 효력을 가질 뿐으로 아직 본등기를 하지 아니한 제3취득자는 권리의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경매절차에 있어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당원 1967.12.27. 자 67마1178 및 1974.10.23. 자 74마402 결정 각 참조) 원심의 위와 같은 단정은 정당하다고 할것이다. 그렇다면 경락허가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재항고 이유는 위 원결정에 대한 적중한 불복이유로 되지 못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2) 재항고인 2는 소정기간내에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은 물론 재항고장에도 그 이유기재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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