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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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358

판시사항

토지를 매수하여 연립주택을 건축, 분양하려는 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타가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연립주택을 건축치 못하고 토지를 처분한 이득을 분배받은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과 동인이 매수한 토지의 대금을 비롯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립, 분양하는데 소요되는 일절의 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목적사업을 수행하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연립주택을 건립치 못하고 토지를 처분하고 이득을 분배받은 경우,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그가 매수한 토지의 일부를 다시 매수하여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행정소송법 제19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4.4선고 84구5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는, 원고가 1979.11.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소 생략) 대 1815평 5홉을 매수한 소외 1, 소외 2 등으로부터 그중 100평을 평당 금 190,000원 합계 금 19,000,000원에 매수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1982.2.24 소외 중앙개발주식회사에 평당 금 380,000원 합계 금 37,924,648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적용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과 위 소외 1, 소외 2는 연립주택을 짓기 위하여 소외 3으로부터 1978.7.5 위 (주소 생략) 임야 중 2850평(1874평 5홉으로 환지예정되어 있었음)을 대금 356,155,000원에 매수함에 있어 계약금은 금 70,000,000원으로 하여 즉시 지급하고, 중도금 금 100,000,000원은 같은 해 7.31까지 지급하고 잔금 186,155,000원은 같은 해 9.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중도금 지급기일에 약정한 중도금을 지급하고 서울시로부터 택지조성허가를 받아 금 16,000,000여 원의 공사비를 들여 무허가건물철거 등 정지공사까지 마치었으나 위 약정한 잔금기일에 잔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계약당사자들 간의 계약해제여부로 분쟁이 발생하고 또 위 소외 1 등은 잔금마련이 어려운 사정에 처하자 부득이 자금여력이 있는 동업자를 구하여 소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로 하고, 1979.11.27(원래 같은 해 11.22 약정서인 을 제2호증의 7을 작성하였으나, 그 문면 일부에 “매도···” 등 애매모호한 기재가 있다 하여 같은 해 11.27 이 점 기재를 정정 공동투자 동업관계임을 분명히 한 갑 제1호증을 작성하였다) 원고와 소외 4, 소외 5 등과 교섭하여 그들이 동업자로 출자하되 그들을 대표한 위 소외 4와 동업계약을 맺음에 있어 위 소외 4는 위 토지대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 매도인들에 대한 위 잔대금으로 변제공탁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위 소외 3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분양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며, 그 소송비용을 금 3,500,000원으로 정하고 이 소송비용과 위 택지조성비용 등 모든 비용은 반씩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사실, 그 후 위 약정에 따라 위 원고 측은 위 잔대금에 해당하는 돈(위 토지대금, 택지조성비, 소송비용의 각 2분의 1을 부담키로 한 금액범위인 것으로 보임)을 공동거출하여 1980.6.23 법원에 공탁하고 위 소외 1 등이 동 업체를 대표하여 또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위 소외 3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바, 위 소외 1 등이 승소하여 그에 따라 1981.4.9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원고를 위시한 모든 동업자들이 출자능력이 모자라고 매수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나 소송비용 등 예산외의 비용이 과다지출되어 당초의 목적인 연립주택을 지을 수가 없게 되자 1982.2.24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소외 중앙개발주식회사에게 대금 688,522,000원에 매도하고 투자비율에 따라 매매대금을 배분한 뒤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11,720,683원을 투자비율로(원고 측은 금 5,860,342원) 거두어 위 소외 1 등 명의로 자진신고하여 납부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있는바, 원심거시 증거 등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확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판단 및 사실확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위 소외 1 등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대금을 비롯하여 그 지상에 연립주택을 건립 분양하는 데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공동부담하여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위 소외 1 등과 체결하여 동업목적사업을 수행하다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연립주택을 건립치 못하고 이 사건 토지를 위 소외 회사에 처분하고 이득을 각자가 분배받았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소외 1 등으로부터 그들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다시 매도하여 처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흠결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소론 논지는 이 사건 부동산양도의 법률관계는 미등기양도자산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 그 매매대금을 배분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위 소외 1 등의 명의로 납부한 사실을 확정하고 근거 없이 원고의 납세의무가 이행된 것이라는 원심판시는 그 이유를 갖추지 않은 것이라고 원심조치를 비의하므로 살피건대 첫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심이 확정한 사실은 원고는 소외 1 등이 이미 취득한 토지지상에 연립주택을 건립 분양하는 사업에 동업자로 출자가담하였을 뿐 이 사건 과세부동산을 매수하였다가 다시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데 있으므로 도시 미등기양도자산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조차 없어 설사 이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고 둘째로, 소론 지적의 원심판시에는 소론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동업자 각자의 투자비율 및 손익비율에 따른 돈을 거두어 등기명의자인 위 소외 1의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인정으로서 앞에서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과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다면 아무 필요도 없는 기술에 불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임이 분명하여 논지는 이유가 없다고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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