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다카2159
판시사항
노동능력의 일부상실로 종전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실만으로 바로 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의 당부
판결요지
피해자가 교통사고 등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 소득이 도시일용노동임금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장래 도시일용노임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다카595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성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9.20 선고 84나42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위자료 부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상공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한때 섬유장사를 한 바도 있으며 1982.12.20경부터서는 소외인이 경영하는 양은 등 고물도매상인 협신양은사에서 영업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판매업무 등을 보아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우측 비구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받았으나 그 판시와 같은 후유증이 남아 위 직종에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그 때문에 1983.5.31 위 직장에서 퇴직하였는데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노동능력의 45퍼센트 정도 상실한 사실, 원고가 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그 판시와 같은 보수를 받게 되고, 위 사고당시의 일반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년남자의 임금은 1일 금 6,000원인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같이 도시에 거주하는 성년남자는 위 직장을 잃어도 적어도 일용노동자로서의 임금정도의 수익은 이를 기대할 수 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사고시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32개월간 위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보수에서 위 잔존된 노동능력에 따라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공제한 금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그 판시의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의 장래소득이 도시일용 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고는 장래 도시 일용노임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하기 어렵고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의 장래의 소득을 일용임금 상당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5.2.24 선고 85다카499 판결; 1985.11.26 선고 85다카595 판결; 1985.2.24 선고 85다카448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연령, 교육정도, 경력, 후유장애의 부위, 직업선택에 의한 장애회피의 가능성, 사회적인 활동조건 등이 두루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가 장래 도시일용 임금소득보다 소득이 많은 직업이나 직종에 종사할 수 없고 도시 일용노동에만 종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그의 향후소득을 도시일용 노동임금 상당액이라고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일실이익을 산출한 것은 일실이익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면서도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운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위자료 부분)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