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그44
판시사항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경락허가 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641조 제1항, 경매법 제3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10.10자, 85그131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6.2.24자, 85타1275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특별항고는 원심의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취지이나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다만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이 사건과 같은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는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5조의 2에 따른 담보를 공탁하여야 한다)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특별항고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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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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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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