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1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달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10 선고 85구33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와 같은 내국세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그에 불복하여 감사원법 제43조에 정한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그 부과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기재와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1984.9.17에 고지 받고 60일이 지난 1984.11.17에 비로소 그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심사청구에 터 잡아 이루어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여 각하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인용한 갑 제1호증(심사청구서) 및 같은 제2호증(감사원결정)에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이 원심인정과 같이 1984.9.17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행정소송의 전제인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유무에 불구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할 소송요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기재만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짜가 언제이며 갑 제1,2호증에 기재된 고지일자가 정확한 것인가를 석명하는 한편 직권으로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한 연후에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상고 후에 제출된 것이기는 하나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은 원심인정과 같이 1984.9.17이 아니라 1984.9.19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원고의 심사청구는 60일 이내에 된 적법한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한 점에는 석명권행사와 소송요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게을리 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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