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후10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회사의 상호로 된 이른바 상호상표에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주식회사" 등은 일반적인 관용어에 불과하고 그 명칭이 지정상품의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일반구매자로부터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상표의 요부라 할 것이므로 전체를 결합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면 타인의 상표와 혼동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명칭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였다 하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상표는 상품에 대한 표장이므로 상표권자가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이상 본점과 지점뿐만이 아니라 직매장등 어떤 장소에서의 사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에는 위 직매장등이 포함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 고려당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 심 결】 특허청 1984.1.18 자 1981년 항고심판 당 제8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회사의 상호로 된 이른바 상호상표에서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주식회사"등은 일반적인 관용어에 불과하고 그 명칭이 지정상품의 제조업체를 표시하는 부분으로서 일반구매자로부터 가장 주의를 끌기 쉬운 상표의 요부라 할 것이므로 전체를 결합하여 표시하지 아니하면 타인의 상표와 혼동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명칭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였다 하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지정상품의 영업과 같이라면 상표의 이전도 가능한 바(상표법 제27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부동산임대 및 과자류판매업을 영위해 오다가 1978.3.20 청구외 소외 1로부터 1945.9.1경 위 소외 1의 조부 소외 2가 "고려당"이라는 상호 및 상표로 양과자제조, 판매업을 개시한 이래 부 소외 3을 거쳐 위 소외 1로 대를 이어 지속되어 온 서울 (주소 1 생략), 소재 "○○○○○점"의 영업을 양수하여 그곳에 본점을 두고 종래의 부동산임대 및 과자류판매업과 아울러 "고려당"이란 상표를 사용한 과자류제조업을 영위하여 왔으며 1979.1.15 피심판청구인의 상호로 된 문자상표 "주식회사 고려당"을 상품구분 제3류 과자와 당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받고, 1979.9.17 본점을 성남시 (주소 2 생략)으로 이전하였지만 위 본점이전 후에도 위 종로2가 소재 ○○○○○점을 피심판청구인 회사제품인 양과류직매장 및 소비자상담실등으로 사용하면서 위 ○○○○○점에서 판매하는 양과류에 "고려당"이란 상표를 계속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등록상표인 "주식회사 고려당"중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관용어인 "주식회사"부분을 생략하고 위 상표의 요부인 회사의 명칭 "고려당"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표시한 것일 뿐 아니라 청구외 소외 1이 사용하던 주지저명상표를 그 영업과 함께 양수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상품의 출처나 품질을 혼동, 오인시킬 염려가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니 피심판청구인의 위 "고려당"이란 상표의 사용이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소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표는 상품에 대한 표장이므로 상표권자가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사용하는 이상 본점과 지점뿐만이 아니라 직매장등 어떤 장소에서의 사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의 "타인"에는 위 직매장등이 포함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서울 종로 2가 소재 "고려당제과점"이 피심판청구인 회사의 직매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직매장에서의 이건 상표사용이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또는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의 경로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 있거나 상표법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없다. 3. 그러므로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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