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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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다카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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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그 농지분배 절차의 적법 추정여부

판결요지

토지가 농지로 분배된 점에 부합하는 공문서인 서증이나 문서의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져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농지개혁법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0다61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용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이재식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5.6.13 선고 84나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인 경기 (주소 1 생략) 전 374평방미터는 본래 인접된 경기 (주소 2 생략) 답 53평과 한필지로서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소외 2가 1933.2.18. 이를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1949.4.9. 원고에게 매도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즉시 인도받았는데 당시 양조장을 경영하였던 까닭에 이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약 3년간 소외 3에게 경작하게 하였다가 그후 이 사건 토지 및 이에 인접한 위 (주소 2 생략). 외에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등 그 일대의 땅 둘레에 철조망을 치고 (주소 2 생략) 토지에 우물을 파고 양조장을 경영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척박하여 농토로 경작하기에는 적당하지 아니한 까닭에 1961년경 딸인 소외 4에게 이곳에서 양계를 하게 하였고, 위 소외 4는 그 무렵부터 남편인 소외 5와 함께 양계장과 양돈장을 짓고 닭과 돼지를 기르면서 이 사건 토지에 구덩이를 파고 닭과 돼지의 배설물을 버려 쌓아두기도 하다가 그후 양계장 양돈을 그만두고 이 사건 토지 및 앞에서 본 인접토지 위에 관상수등을 심어 지금까지 가꾸어 오고 있는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는 반면 망 소외 6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는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2로부터 이를 빌어 소작하여 오다가 원고가 이를 매수한 후에는 소작을 그만두고 전혀 이를 점유하지 아니하였는데,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의하여 경기 김포읍 (주소 6 생략) 답 441평과 (주소 7 생략) 답 644평 및 이들과는 훨씬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앞으로 분배되자 1959.8.25. 위 3필지의 토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지 아니하였던 까닭에 1968.경 실제로 경작하여 분배받은 위 (주소 7 생략)[후에 환지개량되어 (주소 8 생략)으로 됨] 답 644평과 (주소 6 생략) [후에 환지개량되어 (주소 9 생략)로 됨] 답 441평을 타에 매도처분하고 가족인 피고들과 함께 서울로 이주하면서도 이 사건 토지는 이를 그대로 놔두었고 그 이래 1977. 사망할 때까지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는데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들을 판시증거들을 인용하여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1949.4.9.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여 오고 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69.4.9.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어떤 토지가 농지로 분배된 점에 부합하는 공문서인 서증이나 문서의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농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져 있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농지분배절차는 일응 적법하게 되었다고 추정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84.9.25. 선고 80다6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상환대장(을 제1호증)에 이 사건 토지를 농지분배받아 그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갑 제1호증)에 같은 토지에 관하여 1959.8.25. 같은해 8.4.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망 소외 6(피고들의 피상속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농지분배 받았다고 추정된다고 하겠고, 한편 농지개혁법 제11조는 같은법에 의하여 정부가 취득한 농지등은 "자경할 농가"에게 분배 소유케 한다고 규정하고, 그 분배받을 수 있는 순위에 관하여는 "현재 당해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를 제1순위로 하여 "경작능력에 비하여 과소한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농업경영에 경험을 가진 순국열사의 유가족", "영농력을 가진 피고용농가", "국외에서 귀국한 농가"를 차례로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적법하게 농지분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위 소외 6은 그 농지분배 당시를 전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경작하였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1949.4.9.부터 1969.4.9.까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이라는 사실인정에 인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증인 소외 7, 소외 8, 원심증인 소외 9의 각 증언과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1심의 피고측 증인 소외 10을 위증죄로 고소하여 그 수사과정에서 원고 및 원고의 주위사람들이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진술조서의 기재가 있을 뿐 그 밖에는 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먼저 제1심 증인 소외 7의 진술내용을 보면, 같은 사람은 제1심 법정에서(기록 103장 이하) 원고가 1949.4.9.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이후 현재까지 34년간 경작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고,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6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거나 농지분배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그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7은 그 직업이 운전수로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 또는 피고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매수 또는 점유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의 기재가 없어서 위 사람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앞서 본 공문서의 기재내용과 상치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위 사람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고, 나아가 위 소외 8 및 소외 9의 진술내용에 관하여 보면, 소외 9는 원심법정(기록 359장 이하) 및 경찰에서(기록 244장 이하), 자기의 남편인 망 소외 3이 6.25사변 1년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작받아 그로부터 약 3년간 경작한 일이 있는데 위 소외 3은 그 당시 이 사건 토지 위에 우물을 파고 철조망을 친 일이 있고 그 철조망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진술하고, 소외 8도 제1심 법정(기록 152장 이하)또는 경찰에서(기록 238장) 자기는 1962년도부터 1966년도까지 경기 김포읍 ○○리 이장으로 근무한 일이 있기 때문에 원고 및 망 소외 6을 잘 알고 원고가 1949.4.경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로부터 매수한 후 위 소외 3에게 소작시킨 일이 있는데 그 당시 소외 3은 이 사건 토지에 우물을 파고 철조망을 친 일을 잘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위 두 사람이 일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한편 원심이 채용한 원심의 현장검증의 결과(기록 350장 이하)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우물이 없고 그 인접토지인 (주소 3 생략) 지상에 우물이 위치하고 있는 점을 알아 볼 수 있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8 및 소외 9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밖에 원심이 채용한 증거로는 원고 및 원고의 사위 또 원고의 종업원이었던 사람들이 앞서 본 위증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것을 기재한 진술조서(갑 제5호증의 3,6,7,9,10,11)의 각 기재가 있으나, 원고 자신의 진술은 그 주장을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밖의 사람들의 진술내용은 앞서 본 소외 7, 소외 8, 소외 9의 각 진술내용과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6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것을 안다는 진술도 섞여 있어서(특히 기록 252장 및 257장), 어느 것이나 쉽사리 믿어 쓸 수 있는 것이 못된다고 하겠다. 원심이 위와 같이 신빙성 없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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