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97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579 판결,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이봉구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18 선고 85구4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15조제1항 제1호 (가)목 소정의 배율방법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려면 양도당시에는 물론 취득당시에도 그 재산이 특정지역내에 소재하고 그에 대한 배율이 정하여져 있어야 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84.2.14 선고 83누579 판결 및 1984.5.29 선고 84누63 판결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명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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