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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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810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업의 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 것을 요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2.9. 선고 81누149 판결, 1985.2.26. 선고 84누589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일 외 1인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23. 선고 84구12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업의 양도 당시에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일 것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당원 1982.2.9. 선고 81누149 판결). 원심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와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그가 경영하던 양복점을 양수한 이후에 양도인인 위 소외인에게 부과된 세금이고, 양도당시에 이미 부과된 세금이 아니므로 양수인인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는 나머지 상고이유(원고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업양수인 이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이유없는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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