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806
판시사항
토지등급의 부당한 수정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판결요지
행정청이 토지등급을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10.10. 선고 83누5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8.23. 선고 85구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토지중 도로 122평방미터에 대하여 소외 인천직할시가 인근대지보다도 높거나 같은 가격으로 위법하게 토지등급(1976.7.1에 토지등급 69, 1983.6.에 83등급)을 책정함으로써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과세되었으니 공정한 토지등급으로 수정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토지등급 자체가 부당하게 책정 또는 수정되었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46조는 설정 또는 수정 된 토지등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심사청구와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의 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 위 규정등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고, 위의 구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급설정 또는 수정이 잘못되었음을 내세워 바로 위 등급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다툴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과 배치되는 의견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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