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다418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소정의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다면 위증의 유죄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증언이 일부내용이 허위이긴 하나 증언당시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곧 증거흠결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제422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망 소외 1(재심전 본안소송원고)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5.7.24. 선고 85사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경우에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라 함은,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 즉 범인의 사망, 사면 또는 공소시효완성과 같은 사유만 없었다면 위증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을 때를 의미한다 함이 당원의 판례(당원 1963.2.7. 선고 62누218 판결; 1981.10.27. 선고 80다2662 판결; 1982.9.14. 선고 82다16 판결등 참조)인바,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증인 소외 2에 대한 위증 고소사건을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검사는 그 증언의 일부내용이 허위이긴 하나 위 소외 2에게 증언 당시 그것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위 소외 2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곧 증거흠결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당원의 위 판례에 비추어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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