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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차용금채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어음 등을 교부한 후 위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물변제의 이행과 어음 등의 반환과의 이행관계
판결요지
금원을 차용하고 그 이행확보를 위하여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교부한 후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 등의 반환과 위 대물변제의 이행과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22. 선고 83나48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과 동시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 소지중인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의 6(소외 1 진술조서) 기재와 소외 2, 소외 3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증거가 없다하여 위 피고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11(각서)은 원고 본인이 작성한 문서로서 소외 2 명의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며 원고도 그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처분문서임이 명백한바, 원심은 이 증거에 대하여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판단을 빠뜨리고 있다. 원심확정 사실에 의하면, 위 약속어음 등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이행확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이고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어음 등의 반환과 위 대물변제의 이행과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의 위 어음 등 반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주장 가운데에는 위와 같은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니(1985.1.29자 준비서면 참조),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주장내용을 좀 더 분명히 밝혀본 연후에 위 각서의 증명력을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의 계약해제 주장이 이유없다고 하여도 동시이행의 당부에 관하여 가려 보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위법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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