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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송달영수인의 신고가 없는 때 등기우편에 의한 판결정본송달과 항소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수소법원의 소재지에 사무소를 두지 않고 송달장소 등도 신고하지 아니한 소송대리인에 대한 판결정본의 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할 수 있고 이같은 송달방법에는 발신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한양조씨 원주공 제7대손 석하파종회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26. 선고 80나32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 1 항에 의하면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은 수소법원의 소재지에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그 법원의 소재지에 송달받을 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 제 2 항에 의하면 송달을 받을 자가 전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에게 송달할 서류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74조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여 소송서류의 송달에 관한 도달주의 원칙의 예외를 두고 있으며 위 송달할 서류 중에는 판결정본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는 1980.8.1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들의 제1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병균에게 송달함에 있어 그의 법률사무소인 대전시 (주소 생략)으로 우편송달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며 피고들은 위 제1 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같은 달 18에 제1심 법원에 접수시켜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변호사 박병균은 위 제1심 법원에 그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을 정하여 신고한 바 없음이 명백하며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심 법원의 피고들 소송대리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송달은 위 발송일인 1980.8.1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1980.8.16까지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항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0.8.18에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불변기간인 항소기간 도과 후의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들의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제1심 소송대리인이 1980.8.2이 토요일이어서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월요일인 1980.8.4에서야 송달받았다는 사정이 있다 하여 위와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는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171조, 제174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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