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누298
판시사항
수도요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의 정도
판결요지
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으로서는 수도계량기와 옥내배수관에 아무런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면 일응 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9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8.19. 선고 80구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그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그 처분청에게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과 같이 부과된 수도요금이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하게 부과되었음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가 수요자의 수도사용량을 측정하는 기계적 시설인 계량기의 기능에 이상이 없고 이 계량기에 연결된 옥내배수관에도 누수 등 결함이 없음을 입증한 이상 일단 피고로서는 위 계량기에 표시된 수도사용량을 근거로 한 수도요금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피고 제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사용하는 건물의 급수장치에 설치된 계량기(양수기)의 기능에 이상이 없음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고, 또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문제가 된 1979.6월의 확인사용량이 3,885 입방미터인데에 비하여 그 후인 8월의 확인사용량은 988입방미터, 10월분의 확인사용량은 936입방미터임이 인정되어 계량기외의 옥내 배수관에도 누수 등 결함은 일단 없는 것으로 추정되니(옥내배수관의 누수로 인하여 과다하게 사용량 표시가 된 것이라면 누수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6월 후의 확인사용량도 6월분과 비슷하여야 할 이치이기 때문이다), 원심이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수도사용량이 정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반증을 배척한 후 피고의 이 사건 수도요금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계량기의 기능이 정상임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은 소론 을 제1호증의 1,2(양수기 검정회보)가 피고가 소속한 서울특별시의 산하기관인 수도관리사업소에서의 검정결과를 기재한 문서라고 하여 그 신빙성이나 공정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더우기 을 제4호증 기재에 보면 피고는 위 수도관리사업소에서의 계량기 검정에 원고의 입회확인을 종용하였음이 인정된다), 또 위 검정이 검정 당시의 계량기 기능을 검사한 것이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사용기간 중의 기능을 검사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검정 당시 기능이 정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의 사용기간 중에도 정상적이었으리라고 추정함이 타당한 것이니,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하는 증거판단을 그릇친 위법과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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