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순직자불인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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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누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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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직무과중으로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와 순직

판결요지

공무원에게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초질환(예, 고혈압)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가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5.10.7. 선고 75누148 판결, 1978.10.31. 선고 78누255 판결, 1980.2.26. 선고 79누346 판결, 1980.4.8. 선고 80누72 판결, 1980.10.14. 선고 79누17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총무처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3.31. 선고 80구4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망 김연징은 고혈압의 증세가 있기는 하였으나 평소 건강하여 결근이나 지각한 바 없이 돈화문에서 관람권의 수표사무에 종사하였는데, 동인은 항상 출근시간 1시간 전에 출근하고 퇴근시간 1시간 후까지 업무수행을 하였으며 10일 내지 15일만에 차례가 오는 숙직근무 다음날만 휴무하는 등 계속적인 업무과중에서 오는 과로가 원인이 되어 위 지병인 고혈압이 급속하게 악화되어 급기야는 1980.1.3.09:50경 업무종사중 졸도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달 4. 17:40경 뇌출혈에 의한 뇌성혼수로 사망한 사실을 단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의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등 동법에 규정된 소위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집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재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직무상의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또 과로로 인한 재해라 함은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기초질병 및 기존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의 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니(당원 197510.7 선고 75누148 판결 및 1978.10.31 선고 78누255 판결 각 참조), 이런 취지에서 원심판결이 위 망 소외인의 사망은 위 연금법 제45조 제 1 항, 동 법시행령 제16조, 제49조 소정의 순직에 해당된다고 단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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