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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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판결에서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판결요지

매매를 청구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주소를 기재한 의제자백판결에 기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피고들의 추완항소로 위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자, 이를 이유로 제기한 위 의제자백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에서 반대로 상대방의 매수사실을 인정하여 위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판단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6.24 선고 69다55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2.4.23 선고 81나9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1은 망 소외 1이 사망하기 전인 1965.12.18 동 망인을 상대로 동 피고가 동 망인으로부터 경남 합천군 (주소 생략) 대지 355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소장에 동 망인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1966.1.19) 동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망 소외 1이 1971.6.15. 사망하고난 후 그의 아들인 망 소외 2는 이 사건 대지의 18분의 6지분을 상속받았다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소송을 수계하여 1977.6.9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자 동 항소심법원은 1978.3.24 위 거창지원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1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1978.11.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의 피고 1이 원고로서 제기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원고(이 사건 피고 1)패소로 확정된 사실을 확인한 다음, 한편 위 망 소외 2의 상속인들인 이 사건 원고들이 피고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대지의 18분의 6지분에 관하여 제기한 원인무효에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소송인 이 사건에서 피고 1이 1956.10.5. 위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다만 그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편의상 위와 같이 망 소외 1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의한 판결에 따라 그 등기를 경료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 1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여 결국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단함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 1이 원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1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피고 1이 이 사건 대지를 망 소외 1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이 배척됨으로써 피고 1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사건의 소송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등기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채권계약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당원 1969.6.24 선고 69다558 판결 참조) 위 망 소성록을 상속한 원고들이 피고 문상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원인무효에 인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피고 문상호이 이 사건 대지를 위 망 소성록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소론은 이유없고, 소론 지적의 당원 1959.7.9 선고 4191민상560 판결은 이 사건에 적절치 못하다. 이에 논지는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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