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236
판시사항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한 후 그 담보권실행의 방법으로 채권자명의의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 지분 일부를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채무자명의의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위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후 동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제소전화해에 의하여 본등기 절차를 경료함과 동시에 환가방법으로 위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채무자에게 되돌려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채무자명의로 경료된 경우, 위 지분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누206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28. 선고 83구10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1, 소외 2로부터 그 설시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위 소외인들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는데 위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자 위 소외 1, 소외 2는 그 설시와 같은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1980.12.30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경료함과 동시에 원고와 사이에 그 환가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중 10,000분의 1,089에 해당하는 지분을 원고에게 되돌려 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가 원고명의로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중 위 10,000분의 1,089지분은 원고가 위 소외인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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