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누80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 제49조의 2의 규정은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와 같은 경우에 적용된다. 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취득가액도 실지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76.1.21 대통령령 제7955호) 제170조 제5항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7. 선고 81구7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3호) 제49조의 2의 규정은 과세대상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과 비과세대상인 토지의 공급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고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위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각 기준시가를 기초로 하여 안분계산의 방법에 따라 원심판시 건물의 공급가액을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제거래가액에 의할 경우 취득가액도 실제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일관된 판례이고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시행령 (1976.1.21 대통령령 제7955호) 제170조 제5항에 의하여 부동산 매매업자의 매매차익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심 판시 건물의 양도가액은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매매차익을 산정과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일부 취소하고, 취득가액도 실제취득가액을 기준하여 원고의 매매차익을 산정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매매차익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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