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유족보상금심사청구기각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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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누340

판시사항

기왕증이 있었으나 과중한 업무로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비활동성 중등도 폐결핵의 질병이 있었으나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어 폐결핵으로 인한 다량 각혈 상태에 이르러 사망한 것이라면 이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 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10. 선고 84구7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의 남편 망 소외인은 1983.2.1. 경남 하동군 ○○국민학교의 고용원으로 임용될 당시 실시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 신체상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다만 엑스레이(X-RAY)상의 질환으로 비활동성 중등도 폐결핵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객담검사결과 균음성으로 통상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던 사실 소외인은 통상업무외에 1983.3.경부터 위 학교의 목조건물 철거와 매립지 정리 및 홍수로 무너진 브록크 담장을 쌓는 일을 하여왔고 또 같은 해 12월 하순경에는 위 학교 숙직실의 온수보일러를 개조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여 건강이 악화되어 1983.12.29 숙직을 하던 중 직접사인 실혈사 중간선행사인 폐결핵으로 인한 다량각혈 및 간경변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단정하고 위 소외인은 이미 비활동성 중등도 폐결핵의 질병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과중한 업무로 말미암아 질병의 자연적인 진행도를 넘어 급속하게 악화되어 폐결핵으로 인한 다량 각혈상태에 이르러 사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사망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재직중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검토하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에 거친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 공무원연금법 제61조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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