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부동산경락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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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그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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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의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5. 자 81그19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83.9.30. 자 83라7104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가집행선고부 종국판결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에 규정된 확정된 종국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82.1.15. 자 81그19 결정 참조)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위 특례법 제15조 소정의 공탁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 항고장을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률위반의 위법이 없고, 나머지 논지는 결국 이 사건 경락대금이 너무 저렴하다는 취지이니 이는 적법한 특별항고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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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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