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85후43
1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지정상품을 달리하는 상표 “신동아 진열”장과 새의 도형 밑에 “동아”라고 표기한 결합상표의 유사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구류 중 진열장 한 가지만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신동아진열장”과 침구류 중 모포, 쿠션, 방석, 모기장, 이불커버 등과 위 침구들을 넣어두는 이불장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는 외관이 전혀 다르고 그 칭호에도 차이가 생기며 지정상품도 달라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1985.2.25. 자 1983년 항고심판(절)제819호 심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적용에 있어서 상표의 유사여부는 상표의 외관, 칭호 및 관념을 전체적이고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상품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한글로 “신동아진열장”이라고 표기한 것이고 인용선출원 등록상표는 새의 도형 밑에 “동아”라고 표기한 결합상표( )이며, 그 지정상품은 출원상표가 상품구분 제26류 제1상품군인 가구류 중 진열장 한 가지임에 반하여 인용상표는 위 제26류 제6상품군인 침구류 중 모포, 쿠션, 방석, 모기장, 이불커버 등과 위 침구들을 넣어 두는 이불장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두 상표를 관찰해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6자의 한글만으로 되어 있고 인용상표는 새의 도형과 2자의 한글이 결합되어 있어 그 외관이 전혀 다르고 이에 따라 그 칭호에도 차이가 생기며 그 지정상품도 전혀 달라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심이 이 사건 출원상표를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상표로 보고 거절사정을 유지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신정철 김형기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