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258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되려면 양도자가 소유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것으로서 그 대토가 1년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 나. 약정된 금원을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지분권을 주장하는 토지의 공동매수인으로 하여금 지분권 주장을 포기하게 하기 위하여 지급할 비용과 이를 주선한 자에게 지급한 중재 내지 소개비는 위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쟁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 금원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소요된 화해비용”이라고도 할 수 없어 위 비용은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수원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13. 선고 84구5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입법취지와 규정내용에 비추어 같은 법령 소정의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되려면 양도자가 소유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것으로서 그 대토가 1년내에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및 소외 1은 1980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중 일부(48필지, 단 임야 3필지 제외)를 소외 삼기물산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여 경작하여 오다가 그 경작권에 기하여 소외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매수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한 바 없다고 잘못 인정하였음은 소론과 같으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외 한국외환은행과 이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인 1982.8.25 당시 이미 공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었고 원고등은 이 사건 토지중 일부를 위 매매계약상의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1983.2.21에 소외 주식회사 럭키에게 공장용지로서 취득가액보다 높은가액으로 다시 양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중도금과 잔금을 치루었으며 원고등 명의의 취득등기와 주식회사 럭키 명의의 이전등기를 같은해 3.22 동시에 마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각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니 원고가 이 사건 토지중 일부를 양도하고 다른 토지를 매입한 것이 위 법령에서 정한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등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소외 한용섭와 3인이 공동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으나 위 한용섭는 약정된 금원을 투자하지도 않으면서 매수토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히 임대하는등 위 매매계약상의 1/3 지분권을 주장하고 나서므로 원고등은 소외 김주화을 내세워 조정한 끝에 원고등이 금 101,000,000원을 위 한용섭에게 지급함으로써 지분권 주장을 포기하게 하고 그 중재 내지 소개비로서 금 4,000,000원을 위 김주화에게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원고등에게 매도한 소외 한국외환은행이 아닌 소외 한용섭, 김주화에게 지급한 위와 같은 비용을 바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이라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쟁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위 금원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화해비용”이라고도 할 수 없어 위 비용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 논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대법원판사 이정우는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재판장) 정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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