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234
판시사항
과세대상 토지의 지목결정기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지적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호, 제2호, 제8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어느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대지이나 농지세 과세대상인 전ㆍ답이냐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지적법 제5조, 지적법시행령 제5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 광산군수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3.5. 선고 84구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에 의하면, 재산세에서 토지라함은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모든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적법 제5조는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전ㆍ답…대…로 구분하여 정하며 그 지목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지적법시행령 제5조는 제1호 및 제2호에서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전.답”으로, 제8호에서 “영구적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기타 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공사가 완료된 건축예정지”를 “대”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토지가 지방세법상 재산세과세대상인 대지이냐 농지세과세대상인 전ㆍ답이냐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과 그에 적합한 위치, 형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구애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과세대상토지들은 원래 전 또는 답이었으나 광산군이 주택지조성을 목적으로 1981.3.부터 1983.8.까지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위 토지들은 노폭 20m와 8m의 포장도로에 접하여 있고 상수도시설 등이 완료되어 건축하기에 적합한 공부상 대지로 변경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토지현상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지상에서의 채소 등 경작은 토지의 일시적 사용에 불과하므로 위 채소 등 경작으로 인하여 위 토지들이 농지로 된다고 할 수 없으니 위 토지들을 대지로 보아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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