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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노외주차장 설치허가 없이 계속 간이주차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구 지방세법시행령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상에 간이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까지 납부하였다면 이는 위 토지를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설사 위 토지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4호 (3)목에 규정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소정의 공한지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2.3.25. 내무부령 제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의 3 제4호 (3)목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3.14. 선고 82구3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의 선대 망 소외인은 이 사건 대 합계 222평 지상에 간이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장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1977.9.30 관할 마포세무서에 유신주차장이란 명칭으로 사업등록을 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온 한편으로 1980.11.17 피고에 대한 간이주차장 신고를 하고 계속 주차장업을 경영하여온 사실을 단정하고 당시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에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부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로서 지상정착물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공한지로 정의하고 있는바, 위 토지에 대한 사용실태가 위 인정과 같다면 이는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따라서 공한지에 해당되는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하고 설사 위 토지에 대한 위 동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4호 (3)목에 규정한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인정의 사용실태를 일시적인 사용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위 토지를 공한지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단정하였다. 기록을 검토하건대,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갈 뿐 아니라 당원 1984.9.11 선고 82누367 판결 취지에도 합당하여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고 소론 거시의 당원판례는 사정을 달리하는 본건에 적절한 선례로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정기승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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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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