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138
판시사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 3 제14호 소정의 허가등의 의미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 3 제14호에서 말하는 허가 등은 소유자가 해당 토지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토지의 특정사용용도에 관한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될 어떤 사업에 관한 허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1981.12.31 대통령령 제1066호로 개정된 것)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의3 제1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5.4.9. 선고 84누726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11. 선고 83구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과세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써 개정된 것) 제142조 제1항 (6)목은 공한지를 정의하여 재산세 납기개시일 현재 내무부령이 정하는 지역안의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및 잡종지(갈대밭, 채석장, 토취장을 제외한다)로서 지상정착물(일시적인 건축물 및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없는 토지, 다만, 다음의 토지는 공한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그 하나로 보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열거하고 동법시행규칙(1980.6.10 내무부령 제322호) 제78조의 3 제14호는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라 하여 토지소유자가 1년 이상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승인, 지정, 결정등을 받아 당해 용도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 소유자가 허가등을 받아라고 하는 허가 등이라 함은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으로부터 받는 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 등을 가리키는 것이지 당해 토지를 사용하게 될 어떤 사업에 관한 허가를 말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니(당원 1985.4.9. 선고 84누726 판결 참조)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소외인이 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2에 의한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아 이 토지상에서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하고 있다하여도 이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특정용도 사용에 관한 허가 등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는 바이며 타에 본건 토지를 공한지에서 제외할 사유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를 공한지로 본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의 조항이 모법규정인 지방세법 제188조, 동시행령 제142조에 저촉되거나 헌법 제22조에 위반된다 함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