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전자유기장업허가취소등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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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누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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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유기장 영업장소이전신청의 거부처분의 취소소송 중 위 유기장 영업허가자체가 취소된 경우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유무

판결요지

유기장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한 유기장영업장소의 변경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같은 이유에서 비록 유기장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중 영업장소의 이전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장소이전허가가 있기 전에 유기장업허가가 취소되고 그 취소처분이 더 이상 다투어질 수 없도록 확정되어 같은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장소 이전신청은 결국 그 영업허가 없는 자가 한 신청에 해당되어 그 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유기장업법(1984.4.10 법률 제3729호로 개정전) 제3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마산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4.4.12. 선고 83구2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유기장업법 제3조,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기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청(구청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1. 신청자의 주소, 2.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영업종목 및 구조설비의 개요, 4. 입장자의 정원, 5. 기타 관할관청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허가를 받어야 하고 위 허가사항중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그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기장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한 유기장 영업장소의 변경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같은 이유에서 비록 유기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중 영업장소의 이전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장소이전 허가가 있기 전에 유기장업 허가가 취소되고 그 같은 취소처분이 더이상 다투어 질 수 없도록 확정되어 같은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 장소이전신청은 그 영업허가 없는 자가 한 신청에 해당되어 그 신청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며, 그 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1980.9.10. 피고로부터 마산시 (주소 1 생략)에서 전자유기장업을 하도록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허가사항중 영업장소를 같은 시 (주소 2 생략)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1983.7.8. 위 신청이 거부되어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건 소송에 이르렀으나 한편 피고는 같은해 7.14. 원고가 허가없이 영업장소를 이전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전자유기장업 허가를 취소하였고 원고는 위 허가취소처분에 불복하여 위 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소구함과 동시에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 사건 변론종결전인 1984.2.16. 영업허가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을 취하하여 더이상 위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는 전자유기장업 허가가 없는 자로서 다시 피고로부터 같은 영업허가를 받지 않는 이상 같은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미 실효된 이건 영업허가의 허가사항변경 신청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소는 각하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들어가 이건 신청거부처분의 당부를 판단하고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소송요건의 흠결을 간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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