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누713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에 대한 금 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담보를 위하여 소외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해 둔 후 일정시기까지 동 원리금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 부동산을 금 22,000,000 원에 매수하되 위 대여금은 계약금으로 대체키로 약정하였으나 소외인이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약정에 따라 중도금 및 잔대금을 추가지급하고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위 부동산을 원고가 양도담보로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16. 선고 82구7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인에게 금 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979.5.10 위 소외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대지와 건물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같은해 8.10 까지 금 5,600,000원을 변제하면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금 22,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되 위 금 5,000,000원은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하고 중도금 7,000,000원은 1980.5.22 잔대금 5,500,000원은 1981.6.말에(원심판시 1982.6.말은 1981.6.말의 오기로 보인다) 각 지급하여 은행저당채무금 4,500,000원은 원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소외인은 위 금 5,600,000원을 위 기한내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저당채무를 인수하고 중도금과 잔대금을 지급한 후 1981.10.27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대지와 건물을 원고가 양도담보로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를 국세기본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소외인에게 부가된 부가가치세금 5,320,224원을 납부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