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4다466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수표 이면에 적힌 전화번호를 확인치 않은 것이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인이 물품판매대금으로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더라면 그 수표가 절취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확인전화를 하지 아니한 것은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80.2.12. 선고 79다2108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일산단위 농업협동조합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4.8.24. 선고 84나8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1983.12.31. 18:30경 원고 경영의 ○○○금은방에서 소외 1이라고 자칭하면서 동인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세공제품 판매대금으로 피고가 1983.12.27 발행한 액면 금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취득소지하고 있다가 1984.1.4.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단정한 다음 위 수표는 소외 2가 소지하고 있다가 분실한 수표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하고 나아가 원고는 위 수표를 취득할 당시 피고에게 확인전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여 위 소외 1을 자칭하는 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게 하고(수표이면에) 그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기재한 다음 위 수표를 수령하고 위 성명불상자를 보낸 다음 같은날 19:30 이후에 피고에게 다시 문의전화를 하기에 이른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하고 수표를 제시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외에 더 나아가 전화번호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여 원고에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중과실 취득이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2. 당원은 1980.2.12. 선고 79다2108 판결에서 상인이 그 물품판매대금으로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수표이면에 적힌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였더라면 그 수표가 절취품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임으로 확인전화를 하지 아니한 것은 수표취득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위 소외 1을 자칭하는 사람이 말한 전화번호에 확인전화를 하였더라면 이 사건 수표가 도난수표인 여부 및 정당한 수표소지인인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던가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흔적이 없는바, 이런 심리도 없이 위에서 본바와 같이 전화번호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다하여 원고에게 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은 위 당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라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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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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