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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말일이 휴일인 경우의 재심제기 기간의 만료일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에 의하면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157조 제2항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1983.4.8. 알았다고 한다면 그 재심기간은 같은 해 5.8. 만료될 것이나 5.8.이 일요일이므로 그 익일인 5.9.로서 만료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426조 제1항, 제157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4.3.7. 선고 83사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이유를 보면, 피고(재심원고, 이하 피고라 줄여쓴다)가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증거가 된 증인 소외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취지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1983.4.8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고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해 5.10.에야 이 사건 재심의 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157조 제2항에 의하면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 기타 일반의 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1983.5.8.이 일요일이었음은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재심의 사유를 1983.4.8. 알았다고 한다면 그 재심기간은 같은 해 5.9.로서 만료된다 할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재심의 소장은 같은 해 5.9 원심법원에 우편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적법한 기간내에 제출되었다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이 이것을 불변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음은 명백한 법령위반을 면치못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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