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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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누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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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을 의미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7조

참조판례

1983.7.26. 선고 83누228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30. 선고 83구30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의하면, 위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서 매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하지 아니할 매입세액으로 들고 있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란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3.7.26. 선고 83누228 판결 참조) 원심이 위 등록신청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임을 확정하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운수사업을 개시하기에 앞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자동차 검사증이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하여 배척한 원심의 조치 역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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