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84다카27, 28

판시사항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월세에 관하여 그 기재와 다른 특약을 따로 구두로 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

판결요지

월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의 기재액수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함이 당연한 이치일 것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기재와 다른 특약을 따로 구두로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30. 선고 82나3683(본소),3684(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월세금 상당액의 청구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80.4.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판시 ○○, △△호 점포를 임대보증금 12,000,000원 임대기간 1년으로 하되 임대료는 월 300,000원으로 정하였으나 이건 점포임대가 대화재 이후 복구된지 얼마되지 아니하여 경기가 회복되어 별도의 약정이 있기까지 90,000원으로 약정하여 임대하고, 1981.3.31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공제될 월세 연체액을 매월 90,000원으로 계산 공제한 잔액(및 유익비지출액)으로 계산하여 그와 상환으로 이건 점포의 명도를 피고에게 명하고 있다. 그런데 위 거시증거중 월세액에 관계되는 갑 제4호증(점포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월세금은 300,000원으로 명기되어 있을 뿐 감액 약정을 특기한 바 없음에 대하여 피고와는 처남 남매간이 된다는 제1심증인 소외 1의 유일한 증언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사정으로 별도의 약정이 있기까지 9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구두약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월세에 관하여 계약서의 기재액수와 다른 특약이 있으면 그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함이 당연한 이치일 것임에도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기재와 다른 특약을 따로(더구나 그 계약의 주요부분인 월세에 관하여) 구두로 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할 뿐만 아니라 1, 2심 형사기록검증결과중 이건 점포의 관리반장, 간사직을 맡고 있던 소외 2, 소외 2의 진술기재에 의하여도 당시 점포 1개당 700 내지 800만원의 권리금이 붙고 당시 이건 C동 점포는 평당 10,000,000정도의 권리금을 주고 사달라는 사람이 있었고 임차하려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이니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박약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위 증인의 증언만으로 위와 같은 특약사실을 인정하고 그 액수를 기준으로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정산한 조치는 필경 증거의 가치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범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이 원고가 1980.3.24 피고에게 금 4,000,000원을 월 2푼의 이자약정 아래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8호증의 기재를 판시와 같은 증거에 비추어 그 인정증거로 할 수 없고 그 밖에 증거 없다 하여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소론의 장부는 변론에서 증거로 제출되어 조사한 흔적이 없으므로 그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그밖에 논지 이유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중 월세금에 관하여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부분은 기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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