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누320
판시사항
추계조사로 결정된 동업자의 소득액을 비교기준으로 하여 추계하는 동업자 권형의 방법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이른바 동업자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수입액은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수입금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이 아님을 요한다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동업자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다시 추계하는 동업자권형의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20. 선고 81구3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1979.12.28 공포 법률 제3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4조, 제120조 및 같은법시행령 (1979.12.31 공포 대통령령 제9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59조 제5항, 제169조 제2항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 동업자와 균형을 맞추어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이른바 동업자 권형의 방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에 있어서 그 비교기준으로 삼은 동업자의 수입액은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조사결정된 금액으로서 수입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며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금액이 아님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동업자의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납세의무자의 수입금액을 다시 추계하는 동업자 권형의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3.4.26. 선고 83누37 판결 ; 1983.5.10. 선고 83누71 판결 각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소외인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다시 추계조사한 이 사건 동업자 권형의 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원심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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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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