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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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사20

판시사항

원심판결후 판례변경을 이유로 한 상고허가신청을 소부에서 불허가한 것이 준재심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는 본건 준재심신청에서 준재심대상결정(상고허가신청 기각결정)은 비록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대법원 1983.7.12. 선고 82다708, 709 전원부 판결의 견해를 변경하여 그와 상반되는 의견으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준재심을 신청한다는 것이나, 위 준재심대상결정에 아무런 이유기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고허가신청이유에 대하여 판례변경의 판단이 있다는 전제로 한 준재심사유는 채택할 바 못되며 위 결정이 3인의 대법원판사로서 구성된 부에서 재판한 것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비추어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허가신청인, 준재심신청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섭 외 1인 【피고, 상대방, 준재심피신청인】 피고 1 외 8인 준재심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확정재판】 당원 1983. 9. 14. 자 83다카818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준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본안을 포함한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고는 당원 83다카818 상고허가신청 사건의 상고허가 신청이유의 하나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81나3197호)은 시효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의 성질 즉 자주점유에 대한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있다는 점을 들었으며 이어 그 보충이유서에서 당원 1983.7.12. 선고 82다708,709 전원부판결을 들어 이에 상반되는 위 원심판결을 공격하였던 것이나 위 확정결정은 대법원판사 3인으로 구성된 부에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바 되었다. 원고는 본건 준재심신청에서 위 확정결정은 비록 그 이유를 명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전원부판결의 견해를 변경하여 그와 상반되는 의견으로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준재심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2. 소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위 당원의 확정결정에는 이유의 기재가 없는 바,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확정결정에 아무런 이유의 기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상고허가신청이유에 대한 소론과 같은 판례변경의 판단이 있다는 전제로 준재심이유를 개진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입론은 상상의 도를 넘은 추측에 불과하여 채택할 바 못되며 위 확정결정은 3인의 대법원판사로써 구성된 부에서 재판한 것임은 일건기록에서나 소론에서 명백한 바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의 구성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률에 의하여 재판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들고 한 본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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