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상표등록무효

저장 사건에 추가
80후61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가. 상표 과 「미원」의 유사여부(소극) 나. 상표의 유사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지정상품을 똑같이 비료 등으로 표시한 과 의두상 표는 그 외형과 관념이 전혀 다르고 단지 그 칭호에 있어 약간의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그 전체로 보아 두 상표가 출소 등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에 상품의 출소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 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 제9호, 제9조 제1항 제10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2.6.8. 선고 81후29 판결, 1982.7.27. 선고 81후39 판결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상고인】 서울미원 주식회사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0.3.26. 자 1978년항고심판당제73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피심판청구인이 1975.4.11. 출원하여 1977.1.14. 등록번호 제48490호으로 등록된 상표(이하: 이 건 상표라 한다)는 그 지정상품을 상품구분 제1류 비료 등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은 " 肥元" 이라는 한문 밑에 " 비원" 이라는 한글을 병기한이고, 심판청구인들이 1973.9.10. 등록번호 제32969호으로 등록한 상표(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는 그 지정상품을 이 건 상표와 마찬가지로 상품구분 제1류(비료)로 하고 그 구성은 타원형의 바탕에 " 미원" 이라는 한글을 횡 서한인바 , 위 양 상표는 그 외형과 관념이 전혀 다르고 단지 그 칭호에 있어 약간의 유사성이 있기는 하나 그 전체로 보아 그 정도의 유사성으로는 이 건 상표와 인용상표가 출소 등에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 9, 10호 소정의 상표등록무효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표의 유사여부는 대비되는 두 상표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상품의 출소 등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여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당원 1982.6.8. 선고 81후29 판결 참조), 원심결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내려진 심결로 보여지는데 이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결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내지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