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다카1347
판시사항
배신행위에 대한 이중매수인의 가담의 정도
판결요지
이중매도인이나 그 선대가 목적부동산을 점유사용한 사실이 없고 이중매도인이 이웃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제1매수인으로부터의 전득자)가 목적부동산 및 그 지상가옥을 점유 사용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제2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당시 이중매도인이 경제적 재력이 충분하였고 동인이나 원고가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권리주장 또는 문의 등을 한 일이 없다는 정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같은 사실만으로서는 그 선대가 제1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이중매도한 배임행위에 원고가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형법 제355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3.5.19. 선고 82나15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계쟁대지는 원래 망 소외 1의 소유이었는데 1926.6.24. 위 소외 1이 사망하고 망 소외 2가 그 상속인이 된 후 1956.8. 경 이를 소외 3에 매도하고 소외 3은 이 땅을 대지로 조성하여 그 지상에 가옥을 건축 이 토지를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60.9.9. 피고에게 위 대지 및 지상 가옥을 매도함으로서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가옥을 그 생활 터전으로 삼아 20년이넘는 현재까지 점유사용해 오고 있는 터인데 위 소외 2의 아들인 소외 4는 이 사건 대지가 미등기임을 기화로 1974.9.3 이 대지에 관하여 자기를 비롯한 위 소외 2의 공동상속인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같은날 자신 이외의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전부에 관하여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원고와 통모하여 1981.8.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접수 제82513호로써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확정하고 위 이승욱는 위 이해종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피고에 앞선 전매수인인 위 박원주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에 위배하여 원고에게 대물변제를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준 것은 배임행위라 할 것이며, 원고 또한 위 소외 4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을 결여한 무효의 등기라고 아니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거시의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어떠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위 소외 4의 배임행위 (이 점에 관하여도 위 소외 4가 이 사건 대지가 이미 위 소외 3에게 매도된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가려낼 수가 없고 다만 이 사건대지를 이 승욱나 그의 선대인 위 이해종가 점유사용한 일이 없고 이 사건 대지 부근에 거주하는 이승욱가 피고가 이 대지와 그 지상 가옥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대지를 원고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당시 위 이승욱는 경제적 재력이 충분하였고 이승욱나 원고는 이 대지에 관하여 권리주장 또는 문의 등을 한 일이 없다는 정황이 설사 원심의용의 위 한두익·이승욱·김삼수·김순이·유사종 등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서는 위 이 승욱의 배임행위에 원고가 적극가담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원심판결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를 탓하는 허가에 의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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