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다카1015
판시사항
금원차용후 제소전 화해가 성립된 경우 변제기 이후의 채무원리금의 산정
판결요지
금원을 차용한 후 제소전화해를 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아무런 화해사항이 없었다면 그 변제기이후의 채무원리금은 화해조서상에 기재된 금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이후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79조, 제397조, 민사소송법 제20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4.13 선고 81다531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5.12 선고 81나16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처분시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978.3.16.까지의 원고의 차용원리금 채무는 원고가 1977.12.20. 피고 3으로부터 차용한 1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차용일로부터 위 1978.3.16까지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합계 16,381,164원〔15,500,000원 + (15,500,000원 × 25/100 × 83/365)〕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취신하고 있는 을 제2호증의 1(화해조서)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1978.1.9 원고가 1978.2.19까지 위 차용원금 15,5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합한 합계 17,050,000원을 피고들에게 변제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1978.3.16 당시의 채무원리금은 화해조서상에 기재된 17,050,000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화해사항이 없으므로 위 금원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이 되어야 할 것인바(당원 1982.4.13 선고 81다531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위와 같이 16,381,164원으로 산정하고 있음은 화해조서상의 채무원리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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