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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제1목 소정의 일반건축물을 증·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건물의 판단기준 나.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2항 소정의 증·개축하여 된 고급주택은 일동의 건물로 등기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2항, 동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제1목 소정의 일반 건축물을 증·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건물은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단순히 외기분단성이나 용도성등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하여 가릴 것이 아니므로 새로 구입한 건물과 기존 건물 사이의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고 새 건물이 서있던 토지를 기존건물의 정원과(지하) 차고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기존건물과 차고건물 (차고 1, 방 2, 부엌, 보일라실, 화장실 각 1호로 구성)에 전기, 수도 등 시설과 계량기 등이 별도로 설치되고 기존건물과 차고건물을 직접 연결하는 지하통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이 있더라도 위 지방세법이 정하는 1구의 건물이라 할 것이다. 나. 지방세법 제122조의 2 제2항 소정의 일반건축물이 증축 또는 개축되어 고급주택이 된 경우라 함은 증축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기존의 건물에 표시변경등기를 하여 1개의 건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차고가 독립된 건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독립 건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가.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 2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제1목 / 나. 지방세법 제112조의 2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30 선고 82구43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같은법 제112조의 2 제2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자동차·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위 제112조 제2항)와 고급주택·별장·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 및 일반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위 제112조의 2 제2항)의 취득세의 세율을 위 법 제112조 제1항이 정하는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정한 취의는 위의 각 특정한 사치성 또는 호화고급주택·오락장·자동차·선박등에게 중과세를 하는데 있다고 풀이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제1목의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건물 및 위 제112조의 2 제2항의 일반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건물 등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가려져야 하고 단순히 소위 외기분단성이나 용도성등 그 외형이나 민사상의 거래관념에만 의하여 가릴 것이 아니라고 풀이 할 것이다. 2.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7.23. 상호인접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47평 및 (주소 2 생략) 대 52평 등 두 필지와 이 두 필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평옥개 2계건 주택 1동 건평 93평4홉8작(1층 42평9작, 2층 30평6홉2작, 지하실 20평7홉7작)부속 철근 콘크리트조 평옥개 평가건 차고 건평 6평1홉1작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처 소외인 등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서 거주하여 오다가 1979.6.7 위 대지들의 남쪽에 인접한 위 (주소 3 생략) 대 69평 및 그 지상가옥 18평8홉3작을 매수하여 그의 처인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80.4. 위 본건물에 원래 부속되어 있던 차고와 위 (주소 3 생략) 지상가옥을 모두 헐어버리고 위 (주소 3 생략) 지하에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평가건 차고 1동 건평 30평6홉을 신축하여 1980.12.3. 이를 처인 위 소외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가 그 후 1980.1.20 이 차고와 처명의로 되어 있던 위 (주소 3 생략) 대 69평에 관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차고를 신축하면서 종전의 대지와 새로 매수한 대지 사이에 있던 울타리를 모두 철거하고 그 지상에 잔디를 깔고 나무를 심어 정원을 조성하였고 원래 본건물의 북쪽부분에 개설되어 있던 출입구는 그대로 둔 채 다시 위 신축된 차고와 본건물 사이에 폭 약7.6미터 정도의 정문을 새로이 만들었고 한편 위 차고는 차고1, 방2, 부엌·보일러실·화장실 각 1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 및 수도 등의 시설과 그 계량기들이 본 건물과는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 차고와 본 건물을 직접 연결하는 지하통로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차고의 북쪽부분에 뚫린 폭 약 1미터정도의 출입구를 통하여 정원으로 나가서 계단을 올라가 본건물에 이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 차고에는 원고 소유의 차가 주차하고 있었고 여기에 딸린 방에는 운전기사가 거주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북아현동 1의545 대 69평과 그 지하차고는 본건물을 위한 정원 및 차고의 용도로 쓰여진 것이므로 위 지방세법등이 정하는 일구의 건물이라고 할 것이고 그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이 1구의 건물인지의 여부는 외기분단성과 용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고, "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 라 함은 일반 부동산등기법에서 증축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기존의 건물에 표시변경의 등기를 하여 등기법상 일개의 건물이 된 경우를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전제아래 이 사건 차고가 본건물과는 별도로 1개의 독립된 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 및 원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되어 있는 이상 이 차고는 하나의 독립된 건물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위 지방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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